
청약에서 가장 헷갈리는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을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계산방법, 실제 사례까지 설명합니다.
한눈에 결론(요약)
- 총자산 기준은 예금·부동산·전세보증금·보험·주식·자동차 등 “내가 가진 재산 전체 금액”을 합한 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보는 것이다.
- 자동차 기준은 보유한 자동차의 ‘가치(시가표준액)’가 일정 금액 이하인지 확인한다.
-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 대부분의 공공임대에서 필수 심사 항목이다.
- 기준은 매년 바뀌며, 공고문에 숫자가 명확히 제시된다.
핵심 표로 보는 자산 기준
1) 총자산 기준(예시 이해용)
(※ 실제 기준은 공고문마다 다르며 매년 변경됨)
| 가구원 수 | 총자산 기준(예시) |
| 1인 | 약 1.5억 이하 |
| 2인 | 약 2.0억 이하 |
| 3인 | 약 2.5억 이하 |
| 4인 | 약 2.8억 이하 |
총자산 기준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2) 자동차 기준(예시)
- 자동차 시가표준액 3,500만원 이하
(일반적인 공공임대 기준 예시)
매년 업데이트되며, 국토부에서 고시한 자동차 가액 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산 기준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청약 공고에서 “총자산 기준 이하”라는 문구가 나오면 많은 사람이 헷갈립니다.
총자산 기준은 말 그대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합한 금액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예금뿐 아니라
- 전세보증금
- 청약통장
- 펀드·주식
- 적금·보험해약환급금
- 자동차
- 상가나 토지 등 부동산
같은 다양한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공공임대 청약은 저소득·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성 주택이기 때문에,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은 “자동차가 너무 고가면 형편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따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출고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총자산 기준 — 포함되는 항목
총자산은 크게 다음 5가지로 구성됩니다.
✔ ① 금융자산
- 예금, 적금
- 청약통장
- 증권(주식·ETF·펀드 등)
- 보험 해약환급금
- 현금성 자산 전부
✔ ② 부동산(토지·건물·상가·오피스텔 등)
- 현재 시세 or 공시가격 기준
- 상가, 창고, 토지 모두 포함
✔ ③ 임차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 대부분 전세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항목
✔ ④ 자동차(시가표준액)
→ 별도 자동차 기준과 함께 총자산에도 포함됨
✔ ⑤ 기타 자산
- 농지, 임야, 상가주택
-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 개인사업자 비품(일부)
2) 총자산 기준 — 제외되는 항목
- 대출(부채)
- 의료비·교육비
- 월세
- 휴대폰/가전
- 차량 할부금
- 개인 사채
- 생활비
- 퇴직금(미수령)
- 자동차 보험료·유지비
즉, “총자산 = 순자산이 아님”
부채가 많아도 총자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3) 자동차 기준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 판단 기준은 ‘시가표준액’
- 출고가격(X)
- 중고차 시세(X)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 표로 계산합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자동차의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 예시
- 2019년식 K5 → 시가표준액 약 1,200만원
- 2021년식 카니발 → 약 2,700만원
- 2024년식 전기차(신차급) → 4,000만원 이상 가능 → 기준 초과 가능

4)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 사례 1 — 총자산 기준 통과
- 예금 1,200만원
- 청약통장 500만원
- 전세보증금 1억 2천
- 자동차 시가표준액 1,100만원
→ 총자산 = 1억 4,800만원
→ 3인가구 기준(예시 2.5억 이하) 충족 → 신청 가능
■ 사례 2 — 자동차 기준 초과
- 자동차 시가표준액 = 약 3,900만원
- 총자산 기준은 충족했지만 자동차 기준 초과로 탈락
■ 사례 3 — 부채가 많아도 총자산은 그대로
- 전세보증금 1억 5천
- 대출 1억(전세자금대출)
→ 총자산 계산 시 전세보증금 1.5억 그대로 반영
→ 대출금은 총자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 사례 4 —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같은 세대원이라면 부모님의 예금·부동산·자동차도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자금대출 받으면 총자산이 줄어드나요?
A1. 아닙니다. 대출은 총자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2. 자동차를 가족 명의로 돌리면 기준에서 빠지나요?
A2. 세대원 명의면 모두 포함됩니다.
Q3. 리스/렌트 차량도 포함되나요?
A3.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차량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 개별 확인 필요)
Q4. 보험은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A4.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5. 주식/코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5. 원칙적으로 평가액 기준(해당일 기준 시가)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요약 정리
- 총자산은 가구가 가진 모든 자산을 합한 금액
- 대출이 많아도 총자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 자동차는 출고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판단
- 국민임대·행복주택 등에서 자산 기준 초과하면 신청 불가
- 공고문에 있는 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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