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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과 일정은? – 1년에 몇 번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 언제 해야 하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신고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 기간과 일정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보통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신고기간 신고하는 내용
1기 확정 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1월 ~ 6월까지 벌어들인 매출과 부가세 |
2기 확정 신고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7월 ~ 12월까지 벌어들인 매출과 부가세 |
✔️ 신고 기간은 항상 25일까지입니다.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중간에 '예정 신고'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는 확정 신고 외에도 중간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간이과세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신고기간 | 신고하는 내용 |
1기 예정 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 1월 ~ 3월 실적 신고 |
2기 예정 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 7월 ~ 9월 실적 신고 |
👉 중요한 포인트
- 예정 신고 때 세금을 일부 먼저 납부하고,
- 확정 신고 때 6개월 전체 정산을 합니다.
예정 신고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돼요.
- 직접 신고: 실제 매출과 매입자료를 입력해 신고
- 고지 납부: 국세청이 보내준 금액(직전 신고세액의 50%)을 납부
직접 신고할지, 고지서를 보고 낼지는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 신고하는 내용 |
1월 1일 ~ 1월 25일 | 전년도 1년치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 |
✔️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예정 신고(4월, 10월) 없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치면?
부가세 신고 기간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어요.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발생
- 세무조사 가능성도 높아짐
✔️ 꼭 알림 캘린더에 "부가세 신고 기간"을 표시해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약
구분 | 기간 | 대상 |
1기 예정 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 일반과세자 |
1기 확정 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모든 사업자 |
2기 예정 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 일반과세자 |
2기 확정 신고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모든 사업자 |
간이과세자 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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