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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대상자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신고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 방법은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와 누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볼게요!
부가세 신고 대상자 기본 개념
-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 하지만 매출 규모, 사업 종류에 따라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이렇게 구분되고, 신고 의무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란?
- 연 매출이 8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자
- 또는 특별한 이유로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특징
- 모든 매출에 10% 부가세 부과.
-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1월, 7월) 해야 함.
-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 납부하거나 환급
신고 기간
- 1기 확정 : 7월 1일 ~ 7월 25일 (1~6월분 신고)
- 2기 확정 : 1월 1일 ~ 1월 25일 (7~12월분 신고)
중간에 예정신고도 있을 수 있어요.
(4월, 10월 예정신고는 '간편 신고'처럼 매출이 많을 경우 추가 신고)
대표 예시
- 일반 쇼핑몰,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란?
-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특징
- 부가세를 간편하게 계산 (매출에 업종별 부가율만 곱해서)
- 세금 부담이 일반과세자보다 적음
- 부가세 신고는 1년에 1번만! (1월)
업종별 부가율 예시
- 도소매업 : 0.5
- 음식점업 : 0.4
- 제조업, 서비스업 : 0.3
대표 예시
- 작은 카페, 동네 미용실, 소규모 온라인 판매
주의할 점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 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하나요?
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매년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예시
- 병원, 학교, 금융기관, 농산물 판매업자 등
정리
구분 | 기준 | 신고 횟수 | 특징 |
일반과세자 | 연매출 8천만 원 초과 | 1년에 2회 (1월, 7월) | 부가세 10% 부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 1년에 1회 (1월) | 업종별 부가율 적용, 세금부담 적음 |
면세사업자 | 면세 대상 업종 | 없음 (현황신고만) | 부가세 자체 부과 안 함 |
결론
-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연 매출 기준(8천만 원)을 기준으로 신고 주기와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준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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