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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세율 – 얼마를 내야 할까? 기본 10%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는 10% 아닌가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부가세에는 기본 세율 외에도 예외 세율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세율 종류와 적용되는 경우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본 부가세 세율은 10%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 10%를 부과합니다.
예시)
- 식당에서 식사 ➔ 식대의 10%
- 인터넷 쇼핑몰 구매 ➔ 물건 가격의 10%
- 미용실에서 커트 ➔ 서비스 금액의 10%
즉,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세를 **매출액의 10%**로 계산하게 됩니다.
💡 매출을 올릴 때 10%를 별도로 받거나, 10% 포함해서 받는 방식은 자유지만, 신고는 어쨌든 10% 기준으로 해야 해요.
영세율 (0%) 적용 대상도 있어요!
'0%'라니, 부가세를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영세율이란?
- 부가세를 0%로 적용하는 제도
- 실제로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 외국항공사나 외국선박회사에 공급하는 경우
-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특정 용역 제공 (예: 해외 컨설팅)
- 국내사업장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
예시)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해외로 상품을 판매했다 ➔ 매출에 부가세 0% 적용, 매입 부가세는 환급 가능
면세 거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면세'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면세란?
- 아예 부가세 부과 자체를 면제하는 것
- 영세율(0%)과는 다릅니다!
(영세율은 신고하고 환급도 받지만,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대표적인 면세 대상
- 농수산물 (쌀, 생선, 야채 등)
- 의료 서비스 (병원 진료)
- 교육 서비스 (학교 교육)
- 금융, 보험 서비스
- 신문, 잡지 발행
예시)
병원 진료비 ➔ 부가세 없음 (면세)
대학 등록금 ➔ 부가세 없음 (면세)
주의할 점
-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매년 2월)
간단 정리!
구분 | 설명 | 적용대상 |
일반 세율 (10%) | 대부분의 상품/서비스 거래에 적용 | 음식점, 쇼핑몰, 미용실 등 |
영세율 (0%) | 부가세 0% 부과, 매입세액 환급 가능 | 수출, 외국 거래 등 |
면세 | 부가세 자체 없음, 환급도 없음 | 농수산물, 의료, 교육 등 |
결론
- 대부분은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 관련 사업이라면 영세율 여부를 꼭 체크하세요.
- 의료·교육처럼 면세업종이라면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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